- 가. 국가기관
- 나. 지방자치단체
- 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-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-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-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-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- 라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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